특별범죄
부진정부작위범
- 기대되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범
-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
- 고의행위가 고의를 넘어선 중한 결과발생을 초래한 경우 행위자에게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범죄.
- 행위는 독립된 ‘고의행위’, 결과는 행위자의 고의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보다 '중한 결과’로 기술되어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고의범에 대해 법이 규정한 형벌보다 훨씬 중한 형벌을 부과한다.
미수범
-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범죄의 결의 -> 범죄에 대한 준비 또는 여러 사람과 범죄에 대한 모의 (예비, 음모) -> 실행의 착수 (미수) -> 범죄의 완성 (결과발생: 기수)
- 미수란 범죄가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실행의 착수’로 미수와 예비를 구별할 수 있다.
공범
- 범죄의 구성요건을 1인이 아닌 2인 이상이 실현하는 경우.
- 필요적 공범: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2인 이상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규정한 것.
- 임의적 공범: 1인에 의한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2인 이상이 실현하는 것.
- 형법총칙의 공범 유형 규정: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직접 실현한 정범이므로, 고유한 의미의 공범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