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고 조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 (1)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요
- 사실정보
- 원인분석
- 사고조사결과
- 제26조에 따른 권고 및 건의사항
- (2)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ㆍ수행되어야 한다.
ICAO Annex 13 3.1. The sole objectiv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or incident shall be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ICAO Annex 13 5.4.1. Any investiga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shall be separate from any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조사 절차
항공 사고의 조사 절차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Annex)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사의 권리와 의무는 항공 사고가 발생한 영토를 가진 국가가 갖는다. 해당 국가는 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으며,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항공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한다.
- 기장 또는 항공기 소유자가 사고 발생을 보고한다.
- 보고를 접수하면 사고를 항공기 등록국과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ICAO에 통보한다.
- 조사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한다.
- 사고 현장 조사를 수행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 현장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고, 충돌자국, 파편, 잔해 검사를 수행한다.
- 비행 이력과 승무원 이력, 비행계획, 중량배분관계, 통신, 시설 등 사실정보를 조사한다.
- 비행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를 조사한다.
- 구조물과 엔진, 연료, 프로펠러 등 동력장치를 조사한다.
- 유압계통, 전기계통, 계기류 등 각종 계통을 조사한다.
- 항공기의 정비 이력을 조사한다.
- 관계인의 경험, 교육훈련 여부 등 인적 요소를 조사한다.
- 탈출, 출동, 수색, 구조, 소화 등 조치 과정을 조사한다.
- 폭발물에 읜한 고의파괴를 조사한다.
- 사고 발생 30일 내에 관련국과 ICAO에 예비보고서를 발송한다.
- 시험분석센터 및 관련 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과 시험을 요청한다.
-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공청회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 최종보고서 초안이 작성되면 60일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공표하고, 언론기관과 관련국, ICAO에 송부한다.
사고와 준사고
사고(Accident)는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거나, 실종된 경우: 항공기의 탑승 또는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부품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품과의 직접적인 접촉, 제트 분출에 직접적인 노출 등의 결과로 인한 경우. 단, 통상적으로 승객과 승무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였거나, 타인 또는 자신에 의한 경우,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 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의 비행특성이나 구조상의 강도,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통상적으로 손상된 부품의 교체 또는 주요 수리를 요하는 경우.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준사고(Incident)는 운항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었던 사고 이외의 사건을 의미한다. ICAO에서 다루는 준사고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엔진고장: 동일항공기에서 하나 이상의 엔진이 고장, 압축기 회전익과 터빈 덮게 고장을 제외하고 엔진에 국한되지 않는 고장.
- 화재: 엔진이 포함되지 않는 엔진화재를 포함한 비행 중에 발생한 화재.
- 지형과 장애물 안전거리 준사고: 지형 또는 장애물과의 실제충돌이나 충돌의 위험성이 다분한 사건.
- 조종계통 및 안전성 문제: 항공기를 조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사건 예를 들면, 항공기 시스템 고장, 기상현상, 비행성능 밖의 운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이륙과 착륙 준사고: 동체착륙, 활주로 옆으로 이탈하거나 과주 또는 미착하는 경우.
- 비행승무원 무능력: 의학적인 부적합으로 인하여 비행임무를 수행할 수 없은 경우.
- 감압: 비상강하를 야기시키는 여압감소의 경우.
- 근거리 충돌위험, 기타 항공교통상의 준사고: 근거리 접근으로 인한 충돌위험과 절차 미숙 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타 항공기와의 위험스러운 항공교통 준사고.
참고자료
- ICAO, “Annex 13 Twelfth Edition -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2020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