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인간의 사상, 감정, 표현, 개념을 재산으로서 법으로 보호하는 권리. 재식재산권법이라는 단일법이 있는게 아니다. 옛날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했고,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특허법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법은 일반인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모방의 결과이기 때문. 따라서 특허, 저작, 상표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한다.
특허의 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동한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과 달리, 다른 사람의 작품과 유사해도 일단 모방없이 독창적으로 저작한 것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 되려면 독자적인 창작성을 갖고, 사상 또는 감정을 담는 표현물이어야 한다.
저작유사권
사람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등을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저작유사권이 인정되려면 일반 공공에 특정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인식이 존재해야 하며, 그와 같은 이미지 생성을 위한 당사자의 기여도가 보상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초상권과는 다르다. 초상권은 단순히 공공에 인식되지 않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사용권인 반면, 저작유사권은 공공에 인식된 상품화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에서 데이터베이스는 개별 사실 등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을 대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면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만을 복제한다고 해도 반복적,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1 등이 피해 자 회사의 API 서버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한다.
- 위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 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 이 사건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에 관한 자료가 없다.
- 이러한 피고인 1 등의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피해자 회사의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