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인과관계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결과의 발생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범죄는 행위와 결과 사이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성립한다.
  • 살인죄의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하며, 사망의 결과는 살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함.
  • 이때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은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미.

인과관계이론

  • 결과범에서의 인과관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이론.

조건설

  • 행위와 결과 사이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결과발생과 조건관계에 있는 모든 행위가 동등하게 결과에 대해 원인으로 인정된다.

상당인과관계설

  •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결과에 상당한 조건만 인과관계에서 원인이 된다.
  • 인과관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정도가 형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이뤄짐.

합법칙적 조건설

  • 인과관계를 행위와 결과 사이의 합법칙적 연관의 문제로 이해한다.
  • 어떤 행위가 시간적으로 그 행위에 뒤따르는 외부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외부세계의 변화가 구성요건적 결과로 이어졌을 경우, 외부세계의 변화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합법칙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객관적 귀속이론

  • 인과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인과관계 사이에서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것을 가려내는 '평가’의 절차를 이원화.
    • 평가절차를 인과관계 확인의 절차와 구별해 별도로 진행하여 결과에 대한 원인을 특정한다.
    • 이러한 절차를 '객관적 귀속판단’이라고 한다.
  • 상당관계이론과 객관적 귀속이론의 구별:
    • 상당관계이론과 객관적 귀속이론은 별개의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
    • 전자에서는 확인과 평가 절차를 한꺼번에 인과관계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 후자에서는 평가 절차에 대해 객관적 귀속이라는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다.
  • 판례의 태도:
    • 대법원은 행위와 결과간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태도.
    •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를 초래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폭행치사의 인과관계

  •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나 지병 등 특별한 매개변수가 영향을 미쳐 결과발생에 이른 경우 행위자가 행위 당시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A는 B의 신체 부위에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했다.
  • B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 A가 평소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A는 B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 이처럼 B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지병이라도 A의 폭행 방법, 부위, 정도에 따라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살인죄의 인과관계

  • A는 잠을 자던 B를 각목과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낫으로 여러 차례 내리찍었다.
  • B는 자상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여 치료받다가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급성신부전증 치료 중에는 수분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데, B가 이를 모르고 콜라를 섭취해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했다.
  • 직접사인의 유발에 B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는 심한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A의 폭행 -> 급성신부전증 발생(B) -> 콜라 섭취(B) -> 사망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인과관계

  • A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B를 충격해 B가 옆 차선 도로에 넘어졌다.
  • 잠시후 C가 같은 차선으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B를 역과해 사망케 하였다.
  • A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있다.
  • 또한 B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방치했다면 후속차량이 B를 역과할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 A의 과실행위는 B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A의 행위와 B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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