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 12. 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관련문서
이 문서를 인용한 문서
- 형법각론
- Goodby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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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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