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세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 구성요건, 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책임(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순서로 검토한다.
구성요건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의 총칭.
-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의 외부적 요소.
- 주체, 객체, 구성요건적 행위, 결과.
-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 주관적 구성요건: 행위자의 내부적, 심리적 요소.
- 고의, 과실.
- 목적, 불법영득의 의사, 사실의 착오.
-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은 형법각칙상의 범죄유형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총론에서 다룰 수 없다.
- 단,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인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공통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한가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정당행위.
책임
- 위법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 구체적 행위가 형법규범에 의해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순 윤리적 비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 형법에는 책임을 인정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로 규정한다.
- 책임주의: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책임능력
- 책임무능력자: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한다.
- 한정책임능력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형을 감경한다.
-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책임무능력/한정책임능력 상태를 고의로 야기하여 고의범을 실행한 경우.
-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행위자가 고의/과실로 책임무능력/한정책임능력 상태를 야기하고 과실범의 실현을 예견, 실행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 법률을 착오: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 법원판결 해석 능력이 미비한 일반인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신뢰하고 행위한 경우.
- 위법 여부에 대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유관기관에 조회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행위한 경우.
기대가능성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 폭력, 협박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불가능성: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행위자가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 인멸만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