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고의
형법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고의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
고의의 시기
-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해야 한다.
- 행위자가 행위 이전에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해도, 범죄 행위시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
-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히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했을 경우.
- 인식있는 과실 역시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하다:
- 개연성설: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했으면 미필적 고의, 단순 가능성을 인식했으면 인식있는 과실.
- 가능성설: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했으면 미필적 고의.
- 용인설:
-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를 승인 또는 내적으로 용인했으면 미필적 고의.
- 법익침해를 내적으로 거부하거나 결과의 불발생을 희망했으면 인식있는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