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부동산에서 전세(傳貰)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한 형태다.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는 방식이다. 현행 전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집을 담보로 한 개인간의 대출로서, 사금융으로 봐야한다.
전세금융공사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행 전세 제도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대안이다. 세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 입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점유권을 제공하는 현행 전세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graph LR
A[임차인] -->|보증금| B[임대인]
B -->|주택점유권| A
C[금융기관] -->|대출| A
임재만 교수는 전세금융공사(가칭)을 설립해 임대인이 전세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임차인은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게 하자고 제안한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은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임차인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하면 된다.
graph LR
A[전세금융공사] -->|무이자 대출| B[임대인]
B -->|주택점유권| C[임차인]
A -->|전세 보증금 채권| C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뒤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한다. 사금융의 영역에 있는 전세 제도를 제도권에 편입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임대인들이 굳이 대출을 받으며 전세를 놓을 유인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다.